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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정지’ 날벼락
복지부 “직무 관련 부당 금품 수수 해당”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환자용 침대, LCD 모니터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사건을 기각했다.


진주에서 F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의사 A씨는 2011년 E사로부터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며 해당 의료기기 외에 환자용 침대 15대와 TV 시청용 LCD 모니터 15대, LCD 모니터용 거치대 15대 등 총 1300만원 상당의 비품을 함께 제공받았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나 초범이고 병원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 의료법 66조 등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된 의사 A씨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이 지출해야 할 금원을 의료기기 업체로 전가시킨 것으로 의료기기 채택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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