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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발치와 심장수술은 오비이락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발치와 심장수술은 오비이락

  

의료분쟁 업무를 하다 보면 사안은 간단하나 분쟁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 있다. 바로 암 오진 또는 암을 지연 진단해 발생한 분쟁이 그렇다. 환자는 암 진단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데 진단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니, 마치 의사가 자신의 암을 발생시킨 것처럼 투사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다 훨씬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


51세 남자 환자는 어금니(#26)를 발치 받은 당일 저녁부터 고열이 발생했다. 인근의원에서 간단한 혈액검사와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1년 전 심장수술(대동맥치환술)을 받은 대학병원 외래진료도 받았다.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과정을 거쳐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혈액배양 및 심장검사(2D Echo)를 받고 대동맥 재치환술을 받게 됐다.


환자는 발치 후에 발생한 감염이 심장판막까지 확대돼 1년 만에 다시 판막치환술을 받게 됐고, 2개월간 체중이 4kg이 감소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수술비 900만원을 포함한 전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의원에서 가입한 의료사고 배상보험에서는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를 발치하기 전에 수술했던 주치의와 협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50만원으로 결정됐으나 합의가 결렬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신청됐다.


조사결과, 수술 전 혈액배양 검사에서 코아규라제 음성 포도상구균(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CNS)이 검출됐고, 대동맥판막에서 1×3cm 크기의 감염부위가 수술기록에서 확인됐다. CNS는 심내막염에 있던 원인균일 가능성이 높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발치후에 공교롭게도 균이 활성화돼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 관상동맥에 삽입되는 스텐트와 달리 심장의 인공판막처럼 인체에 삽입되는 이물질에는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판막에 있던 원인균이 수개월 후에도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발치 후에 발생한 감염, 판막재치환술 사이에는 시간적 인과관계는 있으나 치과의사의 발치상의 과실과는 무관해 발치 후에 시행된 심장수술은 ‘오비이락’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지연(혈액배양 및 심초음파 검사 등)이 결국 판막 재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돼 사고경위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분쟁을 종료됐다.


분쟁 당사자인 치과의사는 발치 전에 환자가 심장수술 후 복용중인 항응고제를 중지시키고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진료를 했음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수개월간 마음고생이 컸을 것이다. 물론 환자에게 발치와 심장판막 감염과 관련이 없음을 납득시키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감염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흔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간접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데 의미 있는 사례로 생각된다.

  

Tip
고령화 사회에서 당뇨,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발치 전에 반드시 혈당수치나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치과치료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히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는 가급적 수술 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발치할 경우라면 열이나 감염증상의 대처방법을 납득하게 설명한 후 수술 받은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서를 교부하고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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