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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경 손상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3차 신경 손상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접수사례 집중 분석 전문가 검토 거쳐
실제 임상서 자주 직면상황 조언 담아

 

치협 고충위 대응 프로토콜 공개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과 관련 치협이 일선 회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는 지난 9일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3차신경 손상 발생 시에 대비한 ‘프로토콜’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토콜은 고충위에 자주 접수되는 사례를 집중 분석,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으며 회원들이 실제 임상에서 자주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필수적인 조언들을 담았다.


고충위가 이날 공개한 내용은 ▲발치 및 치과 시술 감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 ▲임플란트 시술 감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 ▲하치조 신경과 설 신경 손상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 프로토콜에는 감각이상 발생 시의 전반적 대응 방향과 배상액에 대한 기초적 개념의 설명 뿐 아니라 ‘발치 및 치과 시술 요청서(동의서)’, ‘진료의뢰서’, ‘임플란트 시술 요청서(동의서)’, ‘환자 동의서’ 등 유용한 문서의 샘플들이 함께 삽입돼 있다.


해당 자료는 치협 홈페이지 내 회원 전용 메뉴 → 각위원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자료실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제 발생 판단되면 신속한 전원 검토”


이날 공개된 프로토콜에 따르면 일단 3차신경 손상이 발생한 후에는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므로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단, 초기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물 처치 등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감각이상이 1년 6개월 이상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엔 영구 감각이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고충위는 조언했다.


치과의료 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될 경우 환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일단 환자에게 대학병원 등의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설혹 실력행사로 나오더라도 객관적 또는 설득력 있는 합의금 이상의 배상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설득이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으로부터의 조언을 권고할 수도 있다. 만약 치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치과의사 회원이라면 현대해상 치과상담센터(1544-7845)와 상의할 수도 있다<의료분쟁 대처지침 10계명 참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환자가 최종적으로 소송을 선택하게 되면 치협 고충위와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다.

  

(고충위 의료분쟁 대처지침 10계명)


 1 의연하게 대처
 2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속적 대화
 3 ‘요구를 즉시, 모두 수용’의사 밝히지 말 것
 4 치협 등과 적극 협의하고 조언 구할 것
 5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원조치
 6 한국소비자원 등 제3자 중재 환자에게 제안
 7 관할 보건소 등 질의 시 성실하고 의연하게 답변
 8 진료 방해 행동 시 경찰서 연락
 9 분쟁 종결 위해 과도한 금액으로 성급히 합의하지 말 것
 10 합의 시 서면으로 쌍방이 합의서 작성 서명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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