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보톡스·필러 시술 치의 의료법상 적법하다”

“보톡스·필러 시술 치의
 의료법상 적법하다”


복지부 직능위 안건 상정 ‘주목’
이강운 법제이사 치의 입장 피력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의 안건으로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능위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 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2년 말에 발족한 위원회다.


그러나 차기 회의에 안건으로 재상정될지 여부조차 결정된 바 없어 직능위가 애초 설립목적대로 상생의 중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과 의협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직능위는 지난 9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과의사가 치과의료 목적으로 구강악안면 영역에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적법하다”는 대원칙을 주장했다. 즉,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외과 등 전문분야가 있으므로 치료목적 또는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제이사는 이날 ▲‘치과’에 대한 정의 ▲교육기관 및 학회의 보톡스, 필러에 대한 의견 ▲보톡스, 필러의 교과 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시한 업무범위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서 ▲수사 사례 ▲전문의 출제 등을 첨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의협 측에서는 ‘쁘띠성형’ 등을 내세우면서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하고 있는 모 치과의 홈페이지를 제시하면서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은 치과의사가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건 상정과 관련 “의제는 각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복지부가 유권해석 관련 갈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취합한 바도 있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상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과 관련된 의견만 들어서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향후 차기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안할지도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