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주겠다” 돈 받아
치과위생사 ‘실형’
광주보훈병원 치과위생사 채용 비리 적발
취업을 원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 다가가 채용을 빌미로 거액을 수수한 치과위생사들에게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장찬수)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보훈병원 치과위생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에게는 2000만원, B에게는 3800만원의 추징금을 내도록 했으며 A와 B 모두에게 각각 3000만원의 벌금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 면접위원에 청탁 5800만원 수수
광주보훈병원 치과관리실장(4급) A와 치과 주임(5급) B는 평소 진료업무보조 외에 치과위생사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는 2012년 2~3월경 치과위생사(계약직) 공채시험을 실시했는데 A와 B는 같은 병원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 중인 D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C에게 접근했다.
A와 B는 공채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와 D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B는 D에게 “시험에 합격하려면 3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으며 A도 D에게 “너를 합격시키려면 윗선에 부탁해야 하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얼마 후 병원 2층 치과경의실에서 D는 “시험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8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A와 B는 C에게도 다가갔다. A는 C의 모친 E를 만나 “시험을 아무리 잘봐도 채용 사례비가 오고 가야 합격을 한다. 실력만 가지고는 절대 합격을 못한다”라고 말했으며 B는 “3천만원 정도가 관례다. 인사를 빨리 해야 하니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다음날 딸인 C의 채용 청탁을 부탁받은 E는 병원 구내매점을 찾아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
이어 A와 B는 각각 2000만원, 3800만원씩 나눠 가진 후 금품의 일부를 범죄수익은닉을 위해 A의 딸인 F의 계좌로 입금하기까지 했다.
# 법원 “피해자의 마음 생각해봤나?”
법원은 A와 B에게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선고했다.
장찬수 판사는 “A와 B 모두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어 더욱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됨에도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돈을 받았다”라며 “이 사회에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판사는 “A와 B가 구속기간 반성문 등을 통해 자녀 등 가족의 안위를 걱정했으나 자신들의 행위와 같이 타인의 행위로 자녀들이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또 장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건 발각 후 일부 증거 인멸 행동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돈을 모두 돌려준 점, 사직을 한 B와 사직에 못지 않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A의 사정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