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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순 지급액(net)방식 분쟁 소지 많아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순 지급액(net)방식 분쟁 소지 많아


 고용주가 세금대납했어도 소득세환급액은 근로자 임금 해당

  

어느 치과병원에서 페이닥터를 채용하면서 실 지급액과 매출액의 몇 프로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닥터이기도 하고 해서 계약서를 서로 생략하고 근무를 하였던 바, 페이닥터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문제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채용 시 실제 지급할 금액(net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던 관행이 있었으나,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이직이 잦아지며 소득세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바, 급여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할까?

  

2. net 금액은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순 지급액 방식 & 총액방식


  4대 보험제도가 보편화된 이후 대부분의 연봉계약은 총액으로 체결되고, 이 금액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이 차감된 후 직원들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순 지급액 방식이란 직원이 수령할 금액(net 금액)을 확정한 후 소득세 등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순 지급액 방식의 경우 중도퇴사 시 근로소득세 환급금의 귀속이 문제가 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세금문제는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해 왔으므로 환급금도 자신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향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부신고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노동부나 법원에서도 4대보험료 대납이나 세금대납을 근로자 부담부분에 한해서 임금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임금체불로 비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해결방안


근로계약 시에 장래에 발생할 소득세환급액을 고용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당사간에 계약으로 근로자의 몫을 고용주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계약으로 분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봉직의의 월급이 고액이고 세금도 상당액에 이르러 이러한 분쟁은 양당사자가 소송도 불사하는 사례가 많아 비용과 시간, 감정을 소모적으로 낭비,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액방식(gross방식)으로 계약해야 하며, 그래야 봉직의도 연말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세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명확히 작성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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