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직장퇴직자 2년으로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3일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