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케일링 = 의료법 위반”
일부 치과 미끼상품 활용 철퇴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치석제거 0원’도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일부 치과에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던 치석제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받게 된다. 즉 마케팅을 위해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또는 할인 적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받게 되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