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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미 공인학회 인정 - 치협이사회 의결 “적법”

카오미 공인학회 인정
치협이사회 의결 “적법”


동부지법, 치과이식학회 가처분신청 기각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학회인준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는 지난 16일 박일해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 법원 “기득권 침해 근거 없어”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은 “치과이식학회와 매우 유사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카오미)를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한 이사회 결의는 치협 정관 61조 2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은 “이사회 결의로 치협의 대표성 있는 단일 분과학회 운영에 대한 권리와 치과이식 및 임플란트와 관련한 유일한 학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득권을 침해받았다”며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고 치협도 이사회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오미는 치과이식학회와 구별되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분과학회 중에서도 서로 명칭이나 목적이 유사한 학회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랜 논란 끝에 카오미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준됐을 뿐 아니라 치협의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도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해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재판부는 “정관 61조 2항은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의 주장과 같이 대표성 확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닌 유사한 목적 등을 가진 분과학회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대표성 있는 단일 분과학회 운영에 대한 권리와 치과이식 및 임플란트와 관련한 유일한 학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거나 이사회 결의로 그 기득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이식학회 측은 기각 결정과 관련해 아직 차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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