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격 유인광고 ‘설 땅 없어지나’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행위 금지법 추진
보건의료단체 ‘대환영’… 법안 통과 기대
최동익 의원 법안에
동네 치과 “얼쑤”
“임플란트 80만원, 미백 10만원, 스케일링 2만원”
이와 관련해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지난 2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관련기사 5월 9일자 1면>.
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저가마케팅 반드시 사라져야”
개원가에서도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 은평구의 한 개원의는 “의료를 공산품처럼 가격경쟁력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의료의 질이 하락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개원의도 “저가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는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양극화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가격 중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의료소비자에게 가격만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이 같은 광고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통수단 내부·홈페이지도 규제 필요
실제로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반사례 10건 중 6건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져 왔다.
신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를 통한 위반이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하는 상황이며 적발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올초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수단 내부는 소비자들이 장시간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