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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치과 의료분쟁 ‘두배’ - 90% 상담으로 해결 … 10% 피해구제 신청

5년새 치과 의료분쟁 ‘두배’


90% 상담으로 해결 … 10%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집계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치과 의료분쟁이 두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팀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과의원과의 의료분쟁으로 인해 상담 받은 건수는 지난 2008년 2865건을 시작으로 ▲2009년 3130건 ▲2010년 5397건 ▲2011년 7040건 ▲2012년 5173건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조>. 단순 상담 비율로만 따진다면 5년 사이 치과 의료분쟁이 2배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의료분쟁의 급증은 환자들의 덴탈 아이큐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편화된 임플란트 및 교정 시술, 발치(신경손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치과의사간 감정이 격화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년간 상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구제 건수도 자연적으로 증가됐다. 피해구제란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지 못해 ‘사실 조사’에 돌입해 책임여부를 밝히는 단계로, 실제적으로 전체 의료분쟁의 90% 가량이 상담에서 해결되고, 나머지가 피해구제 건수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8년 69건을 시작으로 ▲2009년 91건 ▲2010년 107건 ▲2011년 101건 ▲2012년 108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에 비해 피해구제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환자가 피해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거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 진료기록, 피해구제신청서 등 번거로운 이유 때문에 환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로 해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은 크게 상담 -> 합의권고 -> 조정결정 등 3단계로 나뉜다. 피해구제 및 조정신청 시 피 신청인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이 개시되는 것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별되는 점이다.


조정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쟁해결 시스템의 최종단계가 조정신청을 통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조정신청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드리고 있다.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 2008년 18건을 시작으로 ▲2009년 24건 ▲2010년 9건 ▲2011년 20건 ▲2012년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경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정3팀장은 “치과 치료 전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고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예후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기록하는 것이 요구된다”면서 “치과 분쟁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송 전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측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팀장은 본보 매주 월요일자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칼럼을 통해 치과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팁을 공유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의료분쟁 칼럼은 간접경험을 통해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허락되는대로 치과의사들이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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