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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요청 안해도 최선의 진료 제공해야” 김정록 의원 법안 발의

“선택진료 요청 안해도
 최선의 진료 제공해야”


 김정록 의원 법안 발의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등의 80%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나 그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으려면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는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나 그 보호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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