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요청 안해도
최선의 진료 제공해야”
김정록 의원 법안 발의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등의 80%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나 그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으려면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는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나 그 보호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