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화 추진”
간무협, 보수교육 강화·인증제 확대키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무협)가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해 보수교육 강화, 간호조무사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간무협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대거 배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간무협이 지난 22일 강순심 회장을 포함한 간무협 관계자들과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 도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경력만 갖고 1급 간호사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강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2급에서 1급 실무인력으로, 1급 실무인력이 간호사가 되려고 할 때 교육, 경력뿐 아니라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급 또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간무협은 2013년부터 보수교육 이수 평점제를 시행하는 한편 시도회 주관의 집체교육 4시간과 온라인 영상강의 사이버 교육 4시간을 각각 이수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간무협은 사이버 연수원을 오픈해 보수교육 신청과 회비 및 교육비 납부부터 온라인 영상강의 과목선택과 수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보수교육 강화의 배경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일부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인증제도 확대 치협과 의견 교환
간무협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온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TFT 협의를 통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5년 2월 28일까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치과전문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세부 방안으로 간무협은 16개 광역시도에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