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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0원 환자유인 유디치과 ‘치명타’

스케일링 0원 환자유인
유디치과 ‘치명타’


건보적용으로 무료제공땐 불법 해당
각종 광고·이벤트 벌인 치과도 긴장


오는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스케일링 0원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던 유디치과를 비롯한 일부치과들이 더 이상 스케일링을 환자유인 미끼상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스케일링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한 치협은 스케일링 0원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으나, 유디치과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특정 환자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유디치과는 스케일링 0원 광고와 각종 이벤트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해온 것은 치과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인식돼 왔다. 스케일링 0원 홍보는 유디치과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개인 블로그, 홍보기사 등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정책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정책이 돼 버렸다. 마케팅을 위해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적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받게 되면 명백한 불법이 되기 때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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