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벌금 대폭 상향 추진
김승남 민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 적발 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당이득에 대한 실질적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와 제87조(벌칙)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강요하거나 부적법한 의료행위, 부당청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처벌기준이 약해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벌조항인 징역 5년에 대한 벌금형이 2000만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이익환수조치가 충분치 못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칙 적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범한 죄부터 적용된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