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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매식체가 신경관을 침범하면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매식체가 신경관을 침범하면

 

치의학의 꽃으로 불리우는 ‘임플란트’ 시술은 자연 치아에 근접한 기능은 물론 많은 장점이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기술로 자리 잡은 것 같다. 하지만 치과의사 마다 시술 경험이 다르고 환자 임상상태에 따라 시술 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가격 덤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고액 시술에 따른 소비자의 높은 기대감, 성급한 시술로 인한 매식체의 골유착 실패, 신경손상, 보철의 교합문제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상존한다.


32세 여자 환자는 좌측 하악 어금니(#37) 통증으로 발치를 받고 5개월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당일 마취가 풀리면서 잇몸과 입술부위에 감각이상이 나타났다. 다음날 식립 부위에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하고 6개월이 경과해 상부 보철물을 임시 장착했으나 감각이상은 지속됐다. 4년이 지난 후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매식체 일부가 하악관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매식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감각이상이 우려되고 매식체를 제거해도 감각이상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47세 남자 환자는 하악 좌측 3본 브리지(#35-37) 상태에서 #37 치아의 통증이 심해 발치 후에 CT 촬영을 했다. 발치 후 1개월 되는 날 오전 10시경 #36, 37 치아부위에 매식체 2개를 식립한 후 오후 4시경 하악 좌측 절반이 마비됨을 전화로 호소했다. 당일 매식체를 제거하고 2mm 짧은 매식체를 다시 식립했으나 3일 후 결국 매식체를 제거하게 됐다. 타 치과의원에서 3D CT촬영 결과, 매식체가 신경관을 침범했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신경접합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무리한 시술로 인해 신경손상이 됐음에도 집도의는 신경을 살짝 스쳐 3주 후면 신경이 살아난다고 설명했고, 1개월, 3개월, 1년이면 회복된다는 설명만 반복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좌측 잇몸 전체와 치아5개가 쇠말뚝에 박힌 것 같은 이상감각, 통증 때문에 3개월간 미음과 죽을 먹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치료와 쑥찜팩 등 1년간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토로했다. 신경접합술 결과도 담보하기 어려워 수술을 포기하고 평생 이상감각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집도의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발치 전 #37 부위의 광범위한 치조골 파괴가 관찰되고 하치조신경관과 아주 근접한 치주질환이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발치는 적절했으나, 발치 1개월 만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은 성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식체를 고정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방으로 과도한 골 삭제를 하게 되고 매식체를 깊게 식립해 신경손상을 초래하기 쉬우며, 매식체가 신경관을 침범한 경우라면 감압을 한 후에 조직을 정상화시켜야 함에도 당일 무리하게 재 식립 한 점은 부적절한 진료로 판단됐다. 따라서 영구적 감각이상에 따른 소비자의 응어리진 감정 호소를 경청하면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견되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해결했다.

  

tip
임플란트 시술은 치조골 상태, 예후(합병증, 성공률), 매식체 및 보철 재료에 따른 진료비 등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반드시 동의서를 받는다. 치조골 상태가 불량함에도 서둘러 시술을 한다면, 예견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임플란트 시술의 양면성을 늘 염두에 두고, 신경손상이 발생한다면 소비자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분쟁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Kinds words cost little but accomplish much.”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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