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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취득기회 달라” 헌소 제기

“전문의 취득기회 달라” 헌소 제기

 

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등 여치 3명
“의과는 허용하는데 치과는 왜 안되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미국에서 교정과 전문의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국내 치과의사들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응시 제한은 기본권 침해


헌소를 제기한 치과의사는 총 3명으로 모두 여성이며 이중 2명은 지난해 7월 뉴욕치대 교정과 수련과정을 마치고 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캘리포니아치대 교정과에서 수련중이며 역시 미국 치과의사전문의 취득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요구하는 헌소를 청구했다.


관련규정에서는 외국 치과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헌소 청구인들은 “의료계에서는 외국 전문의 면허 취득자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는데 치과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번 헌소 이유를 밝히며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법원을 통한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판결결과 예측 어려워 

 

이번 헌소 과정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근 1년 새 외국에서 국내 수련과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청구인들의 헌소 제기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어 향후 판결결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앞선 판례에서는 어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관련자들이 법 시행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인식한 날부터 90일,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청구인들의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며,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헌소 제기를 추진하려는 임의수련자들의 경우와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 자체가 괘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부정적” 입장


이번 헌소내용과 관련 헌법재판소로부터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보건복지부는 “아직 국가별 치과의사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문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취득자가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임의수련자 단체들이 공공연히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획득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단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외국 전문의 취득자들이 먼저 신호탄을 쐈다”며 “이번 헌소는 단순히 제도시행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소를 청구했기 때문에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기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새로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이 논의될 내년 총회 전까지 기존의 ‘소수정예’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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