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이식학회 항고
학회인준 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학회인준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에 나섰다.
치과이식학회는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에 의해 기각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내용은 기존 가처분 소송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치과이식학회는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한 이사회 결의는 치협 정관 61조 2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오미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준됐을 뿐 아니라 치협의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도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치과이식학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치과이식학회 측의 억지에 가까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 주재 하에 치과이식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의 학회 단일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2회에 걸쳐 학회 단일화에 관한 회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