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미납자 세미나연자/제품 광고 제한 강화
본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원칙 철저히 지킬 것
회비 미납자의 경우 앞으로 연자로 활동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취재에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본보는 향후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세미나 및 제품 광고와 취재 제한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회원의 권리는 내세우기에 앞서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며 형평에도 맞다”는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미납 회원이 강연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부가 지난 2012년 ‘대표적인 치과의사 기관지인 치의신보와 치과신문에 광고되는 세미나 중 과년도 회비를 미납한 자가 연자로 등록돼 회원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광고심의 전에 연자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 줄 것을 건의해 지난 61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각 업체차원에서 학술강연을 계획할 경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가 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작업을 거쳐 강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보 차원에서도 광고 진행 전 검증 작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되는 학술강연의 경우는 치협 학술국 차원에서 사전 검증작업을 거친 후 광고를 진행하는 등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치협은 이미 협회비 및 제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의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키로 의결하는 등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이와 관련 김홍석 치협 공보이사는 “회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만이 다른 회원을 상대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본보의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총회 의결사항인만큼 앞으로 이 같은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