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청구실명제’ 도입
면허번호·종류 기재 누락땐 심사불능 처리
미등록 치과의사 등 인력현황도 신고해야
오는 1일부터 청구실명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불일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심사불능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구실명제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기재누락, 착오기재,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 건 등에 대해 계도기간(7~8월 진료·조제분)을 거쳐 9월 진료·조제분부터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제도가 변화되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미등록 치과의사·의사 등의 인력현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약사 전체로 상근·비상근·기타 인력 등 근무인력 형태에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며 일반의, 전문의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일반수련의·수련전문의 등 전공의, 대체근무를 하는 의·약사 모두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복수 면허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7월을 전후해 요양기관을 옮길 경우 이전 요양기관 퇴사 처리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다음에야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의약사 면허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해 등록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콜센터(1644-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구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번 제도 변화와 관련 “청구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개원가에서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