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무장 척결 TF 구성 급하다”
허울뿐 협의체 안돼…실질 성과 거둬야
김 협회장, 의약계발전협의체 회의서 주장
복지부 “성과내는 협의체로 끌어가겠다”
치협이 복지부에게 불법네트워크(기업형 사무장)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협의체(또는 TF) 구성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의약계발전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 “복지부가 의약계발전협의체 등 기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허울뿐인 협의체로 전락하고 만다”며 “의료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점과제를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즉 1~2개 의제만이라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해 의료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과거 의약분업 사태 후 2001년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 등 과거에도 의료계와 함께 하려는 정부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과를 내는 협의체로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향후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해 의약계 6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치협과 의협, 한의협 모두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 척결을 주요 현안으로 꼽아 협의체에서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근절을 위한 (가칭)불법 네트워크(기업형 사무장) 의료기관 관리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면서 이 기구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검·경 찰),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의료직능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월 혹은 매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이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 실태조사 시 주요검토 사항 논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방법 및 실시 방안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방안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구축방안 마련 등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의협은 안심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의협은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시행방안 도출, 피해 사례집 제작 및 국민 홍보, 관련법률 개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