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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31명·사무장 14명 검거 - 명의 대여 등 사무장병원 개설 도와

한의사 31명·사무장 14명 검거


명의 대여 등 사무장병원 개설 도와


의사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 개설을 도운 한의사 31명과 사무장 14명이 무더기로 검거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모씨(41) 등 한의사 31명과 황모씨(71) 등 사무장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한의원에 이들 병원을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김모씨(53) 등 전문브로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한의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 곳에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500만원을 받으며 고용돼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 사무장들은 한의사들 면허를 빌려 개원한 뒤 병원 운영 수익을 챙긴 혐의다.


브로커들은 사무장과 한의사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회당 80~100만원을 받았다.


특히 김씨는 자신이 직접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개설명의 한의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엔 진료가 불가능한 뇌병변장애 1급 송모씨(51) 명의로 개설변경 신고를 해 한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총 37억여 원을 청구·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 비용을 공단에 통보해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양방의사 전문 브로커인 황모씨(65)의 장부가 확인돼 관련 의사 및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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