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또 적발
군산·익산지역 병의원 7곳 압수 수사
의료사각지대 농촌 환자 상대 ‘돈벌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종된 사례가 또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2일 의사 1〜2명을 고용한 뒤 의료생협 형태로 병원을 운영해온 군산·익산지역 병·의원 7곳의 회계 장부를 압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병원 운영자들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생협은 생활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악용해 가짜 정관을 만들고 위장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 형태의 단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인 한적한 농촌을 주무대로 노인 환자들을 유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만을 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충북지역에서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4개 의료생협 이사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1770만원에서 많게는 17억8000만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불법적인 곳에 건강보험 재정이 술술 새나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생협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했을 정도로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료생협을 요양기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은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