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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 발전·국민 선택권 위한 합리적 결정” - “치의 전문성 부각·시술 정당성 홍보 지속” 이성헌 원장 2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간담회

“의술 발전·국민 선택권 위한 합리적 결정”


“치의 전문성 부각·시술 정당성 홍보 지속”
 이성헌 원장 2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간담회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온 가운데 국민의 건강 선택권과 의술 발전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6월20일자 1면 기사 참조>.


특히 치과의사가 과연 미용시술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그간의 판단 기준이 사회 통념과 추측에만 의존했던 것에 비해 철저한 자료와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중심에 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은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판결의 의미와 배경, 전망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성헌 원장은 “처음 재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재판부 뿐 아니라 우리 측 변호사까지도 이것이 왜 치과 영역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새로운 파이가 아니라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에 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향후 대외적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시술의 정당성을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하며 “치과계가 이런 상황을 확보한다면 비로소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 “레이저 된다면 보톡스도 당연”
이날 간담회에 공식 배석한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 선택권 보장과 경쟁을 통한 의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온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기용 변호사(시원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문의 시사점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구강 뿐 아니라 얼굴 전반부에 대해 미친다는 것이 첫째고, 미용목적이든 치료목적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둘째”라며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복지부, 검찰 등이 추측에 의해 판단을 했다면 이번 판결은 2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자료 및 근거를 가지고 내린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보톡스, 필러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결국 이 두 가지 판결은 대법원에서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보톡스냐 피부 레이저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레이저를 할 수 있다면 보톡스도 당연히 할 수 있다. (판결이)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영 얼굴턱치과학회 회장은 “최근 방송이나 신문 등의 그릇된 보도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치과의사 스스로 얼굴턱 영역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물론 치협도 (이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해 나가겠지만 회원들이나 관련 학회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잘못된 TV보도나 신문 기사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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