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유인 의료광고 금지 ‘탄력’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8명 확정
최동익 의원 포함…의료법개정안 통과 유리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각종 현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8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법안소위 위원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유재중 의원을 포함해 김희국 의원, 김현숙 의원, 신경림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민주당 위원에는 이언주 의원, 김성주 의원, 최동익 의원, 남윤인숙 의원 등이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에 선정된 최동익 의원은 최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을 설득하기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후문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버스, 지하철 등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와 의료기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광고의 경우 미리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무료상담, 가격인하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게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발의된 의료법개정안이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7부 능선은 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권한이 크다는 점을 볼 때 최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