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지역거점 병원 육성
복지부, 진주의료원 대책 등 업무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최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가 복지부와 경남도 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보건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업무보고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및 지방의료원의 개선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육정책 주요 현안과 함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방향, 이른바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대책 방안 등도 명시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는 조례안 재의 요구 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72조(법령 위반, 현저한 공익 침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하고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나, 복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공공의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업 반대에 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있는 등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공익적 의료분야를 육성 및 우선 지원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화 기능을 보강할 전망으로 보건의료분야 중소병원 대상 사업 시 지방의료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향후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