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술식 판결 치과계 ‘대환영’
치과의사 전문성 온전히 인정 당연한 일
치의 자부심 갖고 환자인식 적극 홍보해야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련 개원가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 개원가는 이번 판결이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선택권과 의술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전남 지역에서 개원 중인 L원장은 “치과의사들이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시술을 한 역사는 그 뿌리가 매우 깊은데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최신 기자재의 발달로) 술식은 간단해 진데 비해 미용시술 시장은 커진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미용술식도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또 다른 L 원장은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구강외과학 커리큘럼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치과의사들이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한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판결이자 합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선 안 돼”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이 같은 논쟁이 결코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건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 감사는 이와 관련 “의사 그룹에서 이번 판결을 놓고 ‘이제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식의 논평을 발표한 것은 매우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인 반응”이라며 “구강악안면 미용술식의 경우 역사가 깊은 치과계의 영역이며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의료계에서) 이와 같은 성명서를 낸 것은 결코 지성인답지 않은 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온 만큼 치과의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자각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최근 얼굴턱치과학회(구 (가칭)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로 학회 명칭을 바꾼 최재영 얼굴턱치과학회 회장은 “최근 TV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부정적인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치과의사들마저 이에 위축된 경향이 분명히 있다”며 “이제는 치과의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얼굴턱치과의사’라는 부분을 환자들에게 인식시키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