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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벌집’ 한의계 ‘환영’ - 치의 미용시술 무죄에 입장 엇갈려

의료계 ‘벌집’ 한의계 ‘환영’


치의 미용시술 무죄에 입장 엇갈려


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치료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와 노환규 회장,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19일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이라며 “의료계 전문가 단체로서 심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환규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드는 판결”이라고 논평했으며 전의총 역시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반면 한의계의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0일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적합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법에는 면허범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며 “어떤 의료행위가 양방사의 면허범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의료인의 면허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양악수술은 본래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인 구강외과의 전문영역이며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돼왔다”면서 “하지만 양방사들의 탐욕스러운 행태로 인해 성형외과에서 도용해 시행되는 치료가 됐다”고 비판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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