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원급 토요가산제 오전까지 확대된다

의원급 토요가산제
오전까지 확대된다


9~10월경 실시…1차의료 활성화  기대


건정심

  

오는 9~10월부터는 치과의원을 비롯해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토요일 오전시간까지 가산제가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13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 가산돼 왔으나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9시~13시)도 포함돼 토요일 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토요가산제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일 오전 가산 시행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의원급(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지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포함됐다.


토요가산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2379억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의 토요진료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에는 인상하지 않고 건보공단이 전부 부담하며, 시행 1년 후부터 1년 단위로 15%, 30%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제 확대와 관련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동네의원의 역할이 위축되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토요일에 진료하는 일차 의료기관 감소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약화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검토배경을 전했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