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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테스트 하세요” 부분틀니·치석제거 등록시스템

부분틀니·치석제거 등록시스템


“사전테스트 하세요”


건보공단 홈피서 등록·관련서식 다운로드 가능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한 등록시스템을 사전테스트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내달 노인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개원가에서 부분틀니 등록 및 치석제거 급여 횟수 조회/등록 시스템을 시행전에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 nhic.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등록 시스템은 급여화 시행전인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으며, 테스트 기간에 입력된 사항은 7월 1일 이전에 모두 삭제된다.


내달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틀니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스케일링 급여 청구 시 반드시 대상자를 등록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분틀니의 경우 지난해 완전틀니 급여청구 시 등록한 방식과 동일하다.


특히 치석제거의 경우 기존에 급여가 되던 스케일링(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등)과 구분해 이미 급여항목으로 포함됐던 스케일링은 현행대로 청구하고, 새롭게 급여로 편입된 후처치 없이 치료가 종결되는 스케일링만 대상자 등록 및 확인 과정을 거치면 된다.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한 등록과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 nhic. or.kr)에서 가능하며, 업무처리 매뉴얼과 관련서식(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다운로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 or.kr) 치과의사회원전용란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달 말중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관련 홍보포스터(건보공단 제공)와 관련 Q&A 책자(심평원 제공)도 각 치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1200개 치과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2012년도 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6월 24일~7월 26일)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을 위해 이뤄지는 조사로 치과를 비롯해 요양기관 종별로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실사가 아닌 연구목적이며, 조사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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