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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연자 수 4개돼야 종합학술대회로 인정

연제·연자 수 4개돼야
종합학술대회로 인정


회원보수교육규정·지침 개정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이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TF를 홍순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이성우 치무이사가 맡은 가운데 위원에는 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와 공직지부, 치평원 및 치의국시연구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치협 임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학술대회의 보수교육점수 인정 기준과 관련해 보다 내실있는 보수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비합법적인 보수교육 발생 시 벌칙조항을 반영하는 등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별 연 1회 최대 4점까지 부여되는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인정기준으로 ▲연제 수 4개 이상 ▲연자 수 4명 이상 ▲총 강의시간 6시간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주최 ‘2013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Dentex 2013)’의 치협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으며, 경남지부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또한 내달 12일 치협과 이용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결과를 비롯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스마일 Run 페스티벌 및 제1회 치의미전, 치협 공보위·홍보위 및 집필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김세영 협회장은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진정한 소통은 회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아무런 꼼수없이 마음으로 회무를 하면 결국 통한다고 생각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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