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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사용 개원가 ‘줄소송’ 우려

연예인 사진 사용 개원가 ‘줄소송’ 우려


퍼블리시티권 침해 병원 책임 인정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재한 연예인 사진 등에 대해 치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법원이 연예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에 대해 병원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가수 B 씨 등이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장과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등을 통한 마케팅을 하면서 B씨 등의 사진을 사용,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우 J 씨 등 이 서울 소재 한 안과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이는 외주업체의 사진 도용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판결은 아니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연예인 사진 활용 치과 소송 진행중


최근 치과에서도 연예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일선 치과 개원의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잇따라 받은 것이다.


특히 입소문,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활용이 의료계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S엔터테인먼트, J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기획사들이 초상권 등의 관리를 법무법인 측에 위탁하면서 논란이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각 치과, 성형외과, 안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현재 여러 건 법원에서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을 위탁 받은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와 같은 마케팅 방식이 실질적으로 연예인의 초상권 등을 이용, 치과 및 의료행위를 광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치과 개원가의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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