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위험성
사전설명 의무화
김성주 의원 발의
수술 등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 지난해 법원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어도 합병증 위험 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제고하려는데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지도할 뿐 질환이나 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위험 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안전이 우선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