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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업형 사무장병원 대응 나선다

복지부 기업형 사무장병원 대응 나선다


불법성 여부 집중 검토…간담회서 치협과 머리 맞대
김 협회장 “검·경 등 사정기관 참여해야 성과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5일 현재)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무장병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치협에서는 최치원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해 치과계 최대 현안인 불법 네트워크(기업형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 및 제재방안에 대해 피력해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및 의료기관 개설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건물, 장비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익 배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지금과는 다른 진일보된 대책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최근 동네의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로 ▲불법 네트워크(기업형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적발 및 제재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 개정 등 2가지를 선정해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에 전달한 바 있다.


모니터단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 의료현장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치협은 또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의약계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협의체(또는 TF) 구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은 사무장병원 근절과 연계돼 의협이나 한의협도 적극 동조하는 사안으로 세 단체 모두 이와 관련된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간담회는 이같은 의료계 단체의 공통된 현안에 대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협의체(또는 TF)의 구성원으로 의약단체 및 복지부 뿐만 아니라 검·경찰, 심평원, 공단,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상호 협조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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