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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은 의사들 성역이 아니다(1)

미용술식 “법원 판결 존중돼야”


치협 폄하 의협에 “장자답게 행동하라” 쓴소리


치협이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이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크며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인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에 이번 판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상호존중, 동반적 관계 명심해야”


아울러 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정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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