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연자 4개 이상
강의시간 6시간 이상
종합학술대회 최소 인정 기준 ‘주목’
회원보수교육규정·지침 개정
내년부터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연간 1회 4점을 승인받을 수 있는 종합학술대회는 ‘최소 인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보수교육 기관의 비합법적인 보수교육 시 벌칙조항이 보다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보수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을 개정해 최근 치협 정기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번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 개정은 그동안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점수 부여 기준이 모호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기존 ‘1회 최대 4점(중앙회와 공동개최 최대 6점)’으로 명시 됐던 부분을 ‘년 1회’로 수정해 각 보수기관에서 연간 4점을 승인받을 수 있는 종합학술대회의 횟수를 1회로 명확히 했다.
기존 문구의 경우 연간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간 4점을 승인받을 수 있는 종합학술대회의 최소한의 인정기준을 새로이 신설 추가 했다.
인정기준은 연제수 4개 이상 ▲연자 수 4명 이상 ▲총 강의시간 6시간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 되도록 했다.
그동안은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점수를 부여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벌칙조항도 보다 강화됐다. 이는 현재 109개 보수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되면서 다양한 사례의 비합법적인 보수교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벌칙조항을 통해 내실 있는 보수교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
강화된 벌칙조항을 지키지 않은 보수교육 불성실 기관의 경우 ‘경과조치’ 또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 인증취소 또는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진다.
한편 보수교육 연자로 지정되는 개원 치과의사의 경우 기존에는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면 강사 자격이 주어졌지만 개정을 통해 자격 연한을 12년으로 낮췄다.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서 개정 주요 변경 내용 ▶▶▶각 보수교육기관 종합학술대회 상한 평점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인정기준 <신설>
<항목> <최소인정기준> 보수교육 연제 수 4개 이상 보수교육 연자 수 4명 이상 총 강의시간 6시간 이상 기타 요건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것 ▶▶▶벌칙 ▶▶▶보칙
▶▶▶회원강사 자격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한자
년 1회 최대 4점(중앙회와 공동개최 최대 6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불성실 기관은 경고조치 또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중앙회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 시행 후 보수교육 참가확인증을 발급했을 경우
2)중앙회의 보수교육 인정 승인 없이 광고 및 홍보를 시행했을 경우
3)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4)보수교육을 1년(1월 1일~12월 31일)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5)평가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6)보수교육기관의 점수 신청 및 보수교육 인정 승인 후, 비 보수교육기관(업체 등)의 실질적인 보수교육 운영
7)승인기관의 형식적 교육
8)상습적인 출결관리시스템 미 운영
9)기타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인정기준 적용은 2014년 1.1.부터로 한다.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서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