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건보 ‘5배’ 혜택
공단, 지난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 2012년 가구당 계층별 월보험료 대비 급여현황 단위: 원
구분 |
1분위 (하위 20%)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상위 20%) |
보험료(A) |
21,700 |
40,374 |
67,219 |
107,611 |
206,024 |
급여비(B) |
110,135 |
105,323 |
136,008 |
175,929 |
222,086 |
비율(B/A) |
5.08 |
2.61 |
2.02 |
1.63 |
1.08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등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밝힌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2만2086원의 급여를 돌려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소득 하위 20%는 지불한 보험료의 5.1배에 해당하는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인 1.1배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만922원을 내고 9만9441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월평균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4배, 소득 상위 20%는 1.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9만1338원), 인천(8만6638원), 울산(8만4064원) 등이며, 전남은 5만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만566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0만4988원), 대전(9만4347원), 경기(9만3542원) 등이며, 제주가 7만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