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논란
의사 ‘지도’ 아닌 ‘처방’ 만으로 의료업무 가능
의료계 “의료기사 단독 개원” 우려 즉각 반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발의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허용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만으로 해당 업무를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되는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이를 없애고 ‘처방’이란 용어를 도입해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정해 주는 수준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기존 의료기사법에서 의사가 지도를 명분으로 필요에 따라 의료기사를 고용·종속시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의료기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발의된 법안에서는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넣어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사들의 단독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신설된 조항을 바탕으로 의사의 지도·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점차 치과위생사나 방사선사 등이 ‘스케일링·불소도포센터’나 ‘방사선촬영 전문기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발의된 법안은 치과의사나 의사의 ‘지도’를 규제나 억압으로 보고 있는데, 의사는 자신의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민건강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은 규제가 아닌 책임”이라며 “이를 약화시키는 법안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