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정지 상한 1년으로
보건복지위 22개안 통과 …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차기 재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 22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약국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8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 등 총 83건을 심사해 8건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한편 5건은 수정안, 9건은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 중 눈길을 끄는 문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하나인 업무정지 상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한 의료기기업체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출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도 업무정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차기 회기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대 면허취소까지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