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 독자법 제정 속도낸다
현행 의료법 적용 전문영역 아우르기 ‘한계’
간협·한의협은 단독법 제정 공식화 천명
치협, 치과의사법 연구 완료…입법시기 저울질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이하 간협)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각 보건의료단체가 고유의 특성을 담은 단독법 제정 꿈을 이루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도 독립 한의약법을 국회의원 10명에 의해 발의한 바 있다.
간협이나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더 이상 기존의 낡은 의료법으로는 다양한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단독법 제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특정 직군의 경우 각각의 특징에 맞게 고유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만 유독 의료법이라는 큰 틀 속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명확하고 전문화된 직군을 가둬두고 있어야 하냐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간협 1백만 서명운동 돌입
간협은 지난달 26일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간협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두고 그동안 혼란을 빚어왔던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미 발의 “의협 반대”
아울러 한의협의 독립 한의약법은 지난 3월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대표로 여야 10명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 의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한의약법은 서양의학 위주의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한의사와 한약사의 자격, 의료행위, 처우개선과 업무영역, 권리와 의무 등을 따로 떼어 내 한의학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높은 의료 제공을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한의협은 의협의 한의약법 제정 반대 입장과 관련해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한의학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양방 의약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들의 고유영역이 아닌 한의약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치협, 때가 되면 본격 추진
치과계도 치과의사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치과의사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치과의사법에 담길 관련 법 조항 연구에 돌입, 현재 완성 단계에 와 있으며, 단독법 제정 공식화를 천명한 간협, 한의협 등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치협에서도 치과의사 단독법 제정에 대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이미 오래전 치과의사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연구를 마쳤고, 확보된 상태”라면서 “물론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중요한 사안으로서 범 치과계의 동의를 받아 시기를 충분히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 시기가 도래하면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