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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인정 편협한 법안”
“의료법 25조 1항 입법취지 무시하는 처사”

 

이종걸 의원에 반대 성명서


치협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관련기사 본지 7월 1일자 2142호 13면)해 의료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기존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지시’ 권한을 ‘처방’으로 개정해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을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두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중 침습성을 갖는 부분을 의료인의 감독 하에 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상 위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것은 물론 사후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렵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특히, 치협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침습가능성이 없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돼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에 따른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치협은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신뢰하기 어려운 의사전달체계를 도입해 의료기사 단독시설 개설까지 허용할 수 있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편협한 법안”이라며 “이종걸 의원이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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