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 종료시 해당”

█ 7월부터 부분틀니·치석제거 급여 적용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 종료시 해당”


20세 이상 연 1회 적용·2회 부터는 비급여
복지부, 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 고시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후속치료가 없이 종결되는 치석제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신설된 치석제거 급여 항목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며, 2회부터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석제거와 구분하기 어려운 임상현실을 반영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치석제거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의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며, 단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도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보험적용이 7월부터 이뤄진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본인부담비율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로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만을 포함하고, 지대치 전장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된다.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급여적용기간은 7년이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의 사후유지관리 항목 및 수가, 무상보상기간(3개월, 최대 6회까지) 등은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관련 홍보포스터(건보공단 제공)와 Q&A 책자(심평원 제공)도 각 치과로 배포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