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공소시효 없다”
면허대여 10년 지났어도 자격취소 적법
의료인이 일반인에게 면허대여를 했다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의료인은 타 직종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의료법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인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처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자격취소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02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5개월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복지부가 범법행위를 근거로 A씨 의사면허를 10년 뒤인 지난 2012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 의료법에 공소시효가 없어 균형성·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위법 징계는 시효규정이 있어 불평등한 점 ▲불법행위 이후 10년간 처분 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위반 ▲형사재판에서 500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을 들어 복지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지난 2008년 경 복지부에 면허취소 처분을 2009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연기사유서를 제출했으므로 A씨는 의사면허 대여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신이 면허취소 대상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의사면허 대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해 국민들이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에는 의사면허취소된 자가 2년 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처분시효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의료인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을 다루는 직업으로 자격증을 요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업과는 판이하게 달라 의료법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