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검사 결과 고지 의무’어디까지?
유족측 “암인데 내원 독려했어야” 손배청구
병원 “내원 일에 안온 환자에 과실 있다”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후 내원 예정일에 오지 않은 환자가 암이 발견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환자와 의료기관 간 책임소재를 두고 법원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의사의 ‘검사 결과 고지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복통을 지속적으로 알아오던 A모씨가 지난 2011년 8월 B병원을 내원해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내원 예정일에 오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 검사결과 B병원은 A씨의 위암을 확인했으나 내원 예정일에 A씨가 오지 않자 별도의 위암발견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켜 지난 2012년 5월 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 유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지난 1월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환자가 잊어버리거나 사정이 생겨 병원에 못 가도 암과 같은 중병을 발견했다면 전화나 문자로라도 결과를 알려주고 내원을 독려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나 병원 측은 내원일을 환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이 원고 측에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병원 측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환자 A씨 유가족 측은 B병원이 정상적으로 고지해 내원했다면 A씨의 기대여명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입증해야만 한다. 환자와 병원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