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용기
‘재사용 금지’ 표시 의무화
오제세 의원 발의
2차 감염의 위험성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용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11인 공동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발의됐다.
오제세 의원실은 “현행법령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첨부문서에만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경우 B형 간염이나 에이즈(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의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실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도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용기나 외장만을 보고도 일회용 의료기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