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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 대처 이렇게… - 홈피 리뉴얼 대신 ‘카페·블로그’ 활용

장애인 웹 접근성 대처 이렇게…


홈피 리뉴얼 대신 ‘카페·블로그’ 활용


운영비 절감·원장 개인 취향 반영 장점
9월중 심평원 제공 미니홈피 활용해볼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관련기사 8월 8일자 2152호 1면)’에 근거해 장애인들의 병·의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문제 삼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가 나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마련한 장차법 관련 상황별 대처 방법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리뉴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블로그나 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는 장차법 관련 장애인 웹 접근성 분쟁 발생 시 책임이 커뮤니티 운영자가 아니라 포털사이트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한 안전장치다.


실제 블로그를 통해 치과를 홍보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오히려 운영비 측면이나 원장 개인의 취향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블로그 운영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9월 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협과 의협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에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이 완료된 미니홈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라, 추후 사업경과를 보고 각 단체 회원별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 장차법이 요구하는 웹 접근성을 모두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최하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선택비용의 폭이 크다.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정보제공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기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안팎으로도 해결 가능하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실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다. 관련법에 의한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 통보문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면,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을 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밝힌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고 이후 재판절차를 따라야 한다.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하루라도 빨리 변재하는 것이 좋다.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계에서 진행됐던 소송은 원고인이 병·의원에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경고차원이었다며 소를 취하한 상태. 관련 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가 홈페이지제작 업체 등과 연계해 홈페이지 리뉴얼영업을 목적으로 접근했다 수익성이 불투명하자 치과계에서는 일단 물러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장차법이란 시·청각 장애인들의 전자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병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 하는 법률로, 지난 4월부터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장차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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