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청구용역 수수료 10% 인하
9월부터 현행 4%→3.6%로 조정
요양급여비용 청구용역 수수료를 9월부터 10% 인하키로 해 신청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열린 치협 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보장성 확대 등으로 청구금액 증가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토·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 간담회를 통해 청구작성자들과 조정된 조건으로 위탁계약이 이뤄졌다<사진>.
이번에 급여비용 청구용역 수수료를 인하한데에는 수가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위탁용역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보장성 확대 등으로 보험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급여화가 시행된 레진상 완전틀니 등 일부 보장성 확대 항목에 관한 수수료 이원화 적용 역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수수료 인하에 맞춰 수수료 이원화를 폐지키로 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 적용 상한연령이 기존에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됐고, 7월부터는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에 대한 수가 인상, 틀니 급여 확대, 매복치 수가 인상 등 청구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전악치석제거 건보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를 비롯해 허위·부당 청구사례 등 각종 청구 시 주의사항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최근 치과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보험청구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용역을 신청한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운영위에서 고심 끝에 급여비용 청구용역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구지원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