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논란
법원 판단 ‘제각각’
명시적 규정·대법원 판례 없어 혼란
최근 치과 등 일선 병의원을 상대로 한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원이 연예인 등 특정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선고된 1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사안을 놓고 이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로 나눠져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제각각인 것은 이 권리 침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연예인 A 씨 등이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상권 침해 부분만 인정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가수 B 씨의 경우 적극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다. “성명이나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