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 신설 검토
피선거권 제한·유권자 1인 제공 금액 논의
정관소위,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논의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이하 정관소위)가 선거인단 제도에 적합한 선거관리 규정(안)을 도출하는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정관소위는 선거에 필요한 큰 가닥은 잡았다는 판단 하에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의 필요유무 등을 논의하는 등 선거 시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 걸쳐 상황을 대입하며 개정안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사진>.
아울러 정관소위는 전체 표본 집단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 재차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그 방법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관소위가 지난달 26일 제3차 위원회를 안민호 치협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등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단제도에 걸맞은 선거관리규정(안)을 놓고 심도 높은 논의를 거듭했다. 선거관리규정(안)에는 크게 제1장 총칙을 포함해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보칙 등으로 나뉜다.
우선 이날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어느 정도 경과를 해야 피선거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 중 일부는 “피선거권을 무리하게 제한할 경우 젊은 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장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과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요청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선거부정감시단 신설에 대한 의견도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는 방안으로 선거운동 중 유권자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밖에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과 후보자 기탁금에 대한 의견 및 선거참관인 확대 방안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관소위는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집중 논의키로 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이 마련되는 데로 정관특위에 보고, 향후 선거에 대비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