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처치 있는 치석제거는 “기존대로”
연간 횟수제한 없고 등록절차도 변화없어
전처치 치석제거땐 내역설명 기재 청구해야
치석제거 급여 청구시 주의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치석제거 급여 확대와 관련해 일부 개원가에서 기존의 후속처치가 있는 치석제거 급여 적용과 혼란을 겪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된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건보공단에 급여 횟수 조회 및 시술일 등록 후 청구해야 한다.
반면 후속처치가 있는 치석제거는 연간 횟수제한이 없으며, 건보공단 등록절차 없이 기존대로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시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즉 급여로 적용되는 전악치석제거는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치석제거(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로 이원화된다.
이밖에도 전악치석제거(U2233) 보험급여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등록이 누락된 상태로 진료비가 청구될 경우 해당건은 ‘심사불능’처리되므로 반드시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청구해 심사불능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치석제거1/3악당(U2232)·전악치석제거(U2233)의 급여내용 비교
구분 |
분류 |
수가 코드 |
급여대상 |
연간횟수 제한 |
등록절차 |
비고 | |
치 석 제 거 |
차23-1 가. |
1/3 악당 |
U2232 |
●치주질환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시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하여 청구) |
없음 (※치석제거 재산정방법 적용: 고시 제2013-104호, "13.7.1 시행) |
필요 없이 청구 |
기존 치석제거 급여적용 내용 |
차23-1 나. |
전악 |
U2233 |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 만으로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
연 1회 (초과 시 비급여) |
반드시 급여횟수 조회 및 시술일 등록 후 청구 |
13.7.1.부터 신설된 치석제거 급여적용 내용 |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